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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19.05.02 2018가단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차전2487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가 1992. 12. 28. 피고로부터 교재를 450,000원에 구매하면서 변제완료기일을 1993. 1. 28.까지 1개월 할부로 약정을 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4차전248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4.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2,360,712원과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여직원과 통화한 후 피고에게 위 물품을 반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물품을 반품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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