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4 2015가단400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카확64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