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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202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63647호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63647호 구상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전액 변제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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