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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0748
기타(금전)
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동생인 E과 피고는 2012. 3. 10.경 안성시 C 지상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에서 ‘D’이란 상호로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로 하고, 임차보증금, 시설비 등은 2분의 1씩 부담하며, 운영수익은 2분의 1씩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계속하여 자신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2020. 9. 14.에 이르러서야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E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② 원고는 E의 부탁을 받고 위 동업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E에게 대여 내지 내부적으로 투자한 사실, ③ E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피고와 함께 2012. 3. 10. 이 사건 상가를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48개월로 약정,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후(그 중 1,500만 원은 E을 위하여 원고가 출연하였다) 위 미용실을 피고와 공동운영한 사실{2017. 3.경까지는 수익금의 분배 등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참조)}. ④ 원고는 자신이 위 사업을 위해 E에게 출연한 돈이 E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거나 산일될까 염려하여 그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E 대신 자신으로 할 것을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인 F는 E과 피고를 공동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와 아울러 원고와 피고를 공동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제1쪽. 여기에는 간인은 있으나 F, 원고, 피고의 각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F는 갑 제7호증 사실확인서에서 원고 및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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