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803호를”을 “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공동임차인으로”를 “공동임차인으로(아래에서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된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는 전입신고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었을 뿐 실제 임차인이 아니었고, 원고만이 단독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자인 원고의 재산(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2) 설령 B가 공동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분할채권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1/2인 5,000만 원 상당을 초과한 부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는 원고와 공동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정당하고, 공동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B가 공동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B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단독임차인인지 우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단독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