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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65057
추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 이유를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1)

3. 가항 ‘피고와 C 사이의 정산합의 내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류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는 C와 ‘피고는 D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에서 통관비용, 자재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의 주된 증거인 갑 제6호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6743호 사건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7호증(E의 진술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E은 위 진술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2015. 9. 3.부터 위 증인신문조서 작성 시인 2016. 2. 4.까지 위 합의의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6743호 사건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하여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E을 반대신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그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가 위 증거를 탄핵할 반대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는 C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아닌 ‘피고와 C는 D로부터 지급받은 의류대금에서 통관비용, 자재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2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1심과 당심 증인 G의 증언은 그 내용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이익금을 2분의 1씩 나누어 갖기로 C와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말을 피고로부터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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