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대 6,707㎡의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14. 8.경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에 의해 수용되었다.
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7㎡ 지상에 옹기가마(이하 ‘이 사건 가마’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8. 28.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가마의 수용보상금으로 74,966,670원을 수령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마는 1984년 이전에 D가 1/2 지분, 피고가 1/4 지분, E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D가 사망하고 F가 그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F는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에게 토지 임대료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가마의 1/2 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가마의 1/2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수용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용보상금 74,966,6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G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가마의 인도청구소송(청주지방법원 2012나3105호)에서 2012. 8. 22. 피고와 G이 이 사건 가마를 2분의 1씩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가마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마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아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D의 상속인인 F로부터 이 사건 가마의 2분의 1 지분을 양수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