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가. 공동 투자 약정 원고와 피고, D 외 3인은 2002년 11월경 “원고가 1/4, 피고가 1/4, D 외 3인이 1/2을 투자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별지 목록 부동산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제1부터 3번 부동산을 ‘제1부동산’, 별지 목록 제4부터 12번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 각각 통칭한다)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명의 등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분배채무의 담보 조로 2002. 12. 6. D 외 3인의 대표인 D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자, D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E)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 3. 23. 제1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약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피고와 원고는 제1부동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2분의 1씩 배분한다.
2. 피고와 원고는 제2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2분의 1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