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울타리가 연결되지 않은 곳을 통해 공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0:30경부터 11:30경 사이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울타리가 연결되지 않은 곳을 통해 공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초순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울타리가 연결되지 않은 곳을 통해 공장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상습절도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장 문을 닫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장에 설치된 시가 6,200,000원 상당의 전선 130kg 가량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G SM5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0:30경부터 11:30경 사이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장 문을 닫아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