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토요일 17:30 경에서 21:30 경 사이에 직원들의 근무 교대로 인하여 공장에 보관되어 있는 은도금에 사용되는 은 판에 대한 감시가 소홀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3.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17:32 경 F 공장에서, 은 판을 절취하기 위해 경비실을 통해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식당 건물 옆에서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은 판이 보관되어 있는 공장 내부 건물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 7.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19:38 경 F 공장에서, 은 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공장 내부 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은 판 4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2. 4.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19:00 경 F 공장에서, 은 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공장 내부 건물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은 판 6 장 및 현금 64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장면 및 백업 CD 붙임), - 캡 쳐 장면,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촬영 장면 붙임), 수사보고(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