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배신감과 분노심을 느껴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려던 사건으로 그 동기에 있어서 그다지 참작할 바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등 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하였고, 가슴과 겨드랑이, 머리 부분 등에 깊은 상처를 입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은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집 쪽으로 도망가면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 및 폐의 손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부위의 상해(미수인 경우, 행위요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 범위가 유기징역형 선택시 징역 10년~16년인데, 살인미수범죄로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면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3년 4월~10년 8월이다. 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