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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1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히고, 만 20세의 같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기본범죄인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 13년 6월)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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