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장소가 세면실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은 불을 쉽사리 끄지 못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하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를 정한 후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심의 양형이유 및 선고형의 도출과정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는데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이 된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중 가벼운 수준에서 양정되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