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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9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결혼식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혼주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들의 축의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8. 13: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회관 2층 예식장 ‘F’의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인 피해자 G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마치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각 5만 원씩 담겨져 있는 축의금 봉투 6개를 하객들로부터 건네받아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법상세내역서, 사건상세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실형 비록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의 의지에 따른 피해회복이라기보다는 결혼식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압수된 물품이 가환부된 것이고, 피고인은 결혼식 축의금을 절도하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 전력 다수 있으며, 2011년에도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결혼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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