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예식장을 찾아 가 하객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몰려 혼주 또는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러 장의 축의금 봉투를 제출하는 하객에게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 사람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축의금 접수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에 있는 축의금 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2015. 1. 24. 10: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5층에서, 피해자인 혼주 F가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며 혼주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네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축의금을 받는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건네주는 축의금 약 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상습으로 2014. 9. 28.경부터 2015. 2.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2만 원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8. 10:30경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