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11216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86,03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안양시 동안구 E 외 2필지에 있는 F 지식산업센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478,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7. 31. 2,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2015. 12. 28.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6.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5. 12. 29. 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6. 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2. 4. 원고에게 2,893,852,721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1,200,000,000원은 이 사건 2차 대여금 전액 및 이 사건 3차 대여금 중 2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 이 사건 3차 대여금 중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500,000,000원 및 아래에서 볼 이 사건 4차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머지는 이 사건 공사비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3.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4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6. 5.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피고 B은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4차 대여금을 2016. 5. 27.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2. 이 사건 각 대여금 등 미지급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2016. 9. 9.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1차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으며, 2017. 1. 4. 다시 이 사건 각 대여금 등 미지급금액의 상환계획을 2017. 1.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