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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가합16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17,253원 및 그중 33,069,556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4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전 대여 1) 원고는 2011. 4. 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6.,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

)하면서 차용증상 채무자 명의를 피고의 모인 D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D 명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1.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28., 이자 월 1%(매달 28일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5. 11.경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이하 ‘3차 대여’라 한다

)하면서, 그 무렵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D 명의 건물에 전세금 6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5., 이자 월 1%(매달 5일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이하 ‘4차 대여’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D 명의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당금 수령 1) 원고는 2016. 3. 16.경 2차 대여금 채권을 담보한 피고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2. 9.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5,167,060원을 배당(이하 ‘1차 배당’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2016. 9. 8. 1, 3, 4차 대여금 채권을 담보한 D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8. 3. 3차 대여금에 관하여 7순위 전세권자로서 60,000,000원을, 1, 4차 대여금에 관하여 8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93,422,022원을 각 배당 이하 ‘2차 배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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