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0 2020가단40845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2. 14.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11. 피고와 진주시 C 3 층 D 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6,000만 원, 월 차임을 1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20.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20. 9. 12. 위 D 호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20. 10. 9.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2020. 10. 31.까지 반환하겠다고
약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환약 정일 다음 날인 2020. 11.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2.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