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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3.26 2019가단3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2. 16. C과 사이에 경남 고성군 D 소재 단독주택 중 4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3.부터 2018. 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해결하고, 이후에는 피고가 전액 승계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C을 대신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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