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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4300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00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1.부터 2020.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계약상의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9.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7,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22.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말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9. 5. 14.과 2019. 6.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위약금 등 청구권17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포함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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