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54,36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나머지 331,65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1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5. 14.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항목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03,103,858 95,046,855 15,747,922 213,230,137 10,259,039 24,443,549 123,508,876 585,340,236 전유부분 50,141,071 77,966,047 6,268,143 50,640,013 - 230,670 4,941,928 190,187,872 합계 153,244,929 173,012,902 22,016,065 263,870,150 10,259,039 24,674,219 128,450,804 775,528,108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