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110,87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4.부터, 1,167,1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개동 62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주식회사 B(위 회사는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C이 선임되어, 이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통틀어 ‘피고보조참가인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시공사 중 하나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창성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창성조경’이라고만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과 통칭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의 하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7. 18.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하자항목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