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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53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제6면 5행 이하 하자보수비 내역표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감정인 H이 각 감정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위 감정인은 당초 하자보수비 산정에 있어서 원가계산 제비율 중 환경보전비를 0.5% 적용하였으나, 2013. 9. 6.자 감정보완촉탁 회신(피고 포스코건설, 건설공제조합 부분)을 통하여 그 비율을 0.3%로 감액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다

]. 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도면은 사용승인도면이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23,898,722 84,649,294 337,360,186 662,392,089 57,640,494 17,284,232 1,483,225,017 전유부분 2013. 7. 5.자 추가감정 사항 중 2항, 3항, 4항, 6항 각 항목에 대한 보수비는 전유 4.4(욕실 바닥 구배불량), 전유 5.3(세대 목문 비틀림 및 파손), 전유 6.4(세대 걸레받이 이질접합부 코킹 불량), 전유 6.5(세대 마루 변색 및 뒤틀림), 전유 7.1(세대 내 식기세척기 작동 불량) 각 항목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322,758,195 259,724,595 18,590,472 7,026,618 3,793,411 - 611,893,291 합계 646,656,917 344,373,889 355,950,658 669,418,707 61,433,905 17,284,232 2,095,118,308 ◎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공용부분)’를 첨부하는 ‘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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