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9,009,067원 및 그 중 493,415,742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1,965,56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의 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3. 19.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되어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해당 세대가 인도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용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 1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일반하자’라 한다)와 전유부분의 스프링클러 배관에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이 사건 일반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이는 부분도장 기준이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항목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7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