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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7가합580380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8,107,602원 및 그 중 37,575,472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부터, 4,498,79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수시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9개동 1,08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사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1. 21.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입주자들에게 인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공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 및 스프링클러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고, 스프링클러 하자를 제외한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하다

(하자 인정 여부와 발생 시기, 적정한 보수 방법 및 보수비용 등에 관한 양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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