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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569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795,755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4.부터, 99,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구로구 천왕로91(천왕동)에 있는 천왕이펜하우스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 동 31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6개 동 314세대 가운데 3개 동(101, 105, 106동) 158세대는 공공분양, 3개 동(102, 103, 104동) 156세대는 국민임대로 이루어져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0. 12.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시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사용검사일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공용부분 하자 중 동별로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서 공공분양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산정(공공분양 3개 동 158세대 전유면적 10,470.74㎡ ÷ 이 사건 아파트 6개 동 314세대 전체 전유면적 18,592.94㎡ × 100% = 56%, 소수점 이하 버림)했고,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이더라도,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촉탁 회신 결과를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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