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 F, H, I, J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바이벌게임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고 한다)을 소지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경 파주시 M에서 모의총포인 M4A1 CARBIN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4A1CARBIN 소총 등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마크-18 소총, K2 소총 등 모의총포 2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16A1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SR-15 소총, M249 소총 등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4 소총 등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249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AK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