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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22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루이M4 모의총포를 45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게시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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