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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4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토요일 오후에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피고인 혼자 있게 되는 것을 기회로 공장에 있는 철판과 고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토요일 18:00경 위 기숙사에서 내려와 공장 CCTV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고철 3,429kg을 그 곳에 있던 F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270,000원 상당의 철판 또는 고철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휴직 중이던 2013. 8. 하순 토요일 15: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뒷문을 넘어 공장 마당에 침입한 후, 기숙사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00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공장 안에 있는 CCTV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85만 원 상당의 철판 8장 합계 8,571kg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F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같은 날 18:00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845만 원 상당의 철판(60mm 두께) 5장, 철판(70mm 두께) 4장 합계 10,571kg을 공장 내에 있던 F 1톤 화물트럭과 G 5톤 화물트럭 트럭에 각각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고철상 피해품 매입시 기록한 용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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