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7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8,29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주)F와 G주유소를 실질적인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 10.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남이자 (주)F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H,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I과 함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짜 석유제품 제조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주)F 저장탱크 부근에서, 미리 구입해 둔 J, K 홈로리(배달용 소형 탱크로리) 차량에 등유의 식별제를 없애는 활성탄을 깐 다음 등유를 넣는 방법으로 1주일에 3~4회에 걸쳐 1회당 3,000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0%와 경유 80%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나. 가짜 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3. 1. 2.경 아산시 L에 있는 M주유소에 정상적인 경유가 아닌 가항과 같이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을 1ℓ당 1,633원의 가격으로 20,000ℓ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6개의 주유소 등에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286,000ℓ(총판매 금액 46 8,296,000원)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공무상보관물무효 피고인은 2013. 2. 23. 22:00경 (주)F 사무실에서,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하였던 주유소에서 압수된 가짜 석유제품 87,205ℓ를 (주)F의 7, 8번 저장탱크에 보관하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