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28] 피고인 B은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 10:19 경부터 같은 날 11:22 경까지 사이에 전 북 정읍시 D에 있는 폐기물 수거업체인 ( 주 )E 공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 저장용량 28,000ℓ )에 위 회사에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 가짜 경유) 28,000ℓ를 실은 다음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유소’ 로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가짜 경유) 합계 196,000ℓ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 08:52 경부터 같은 날 09:21 경까지 사이에 위 ( 주 )E 공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홈로 리 탱크로리 차량( 저장용량 3,000ℓ )에 위 회사에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 가짜 경유) 3,000ℓ를 실은 다음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저장소’ 로 운송하였다.
[2017 고 정 455(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14. 15:30 경부터 같은 날 16:33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 제조공장 ’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 저장용량 28,000ℓ )에 위 공장에서 제조한 가짜 석유제품( 가짜 경유) 20,000ℓ를 실은 다음 세종 특별자치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 주유소’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