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