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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21040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렛트(pallet, 지게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물, 이하 ‘파렛트’라고 한다)의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학섬유직물 직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7. 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파렛트 렌탈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용자(E)와 공급자(원고) 사이에 파렛트풀 이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대상물품, 풀이용료, 물품의 인도, 검수, 사용관리, 풀이용기간, 풀이용료의 청구 및 책임과 의무 등 파렛트풀 이용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풀이용료) 본 계약에 의하여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파렛트풀 이용대금(이하 ‘풀이용료’이라 함)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가세 제외 기준). 수송용(거래처 등에 제품을 운반/수송하기 위하여 물품을 이용하는 경우, 운반비 포함금액임) : 2,900원/매 구내용(이용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물품을 이용하는 경우) : 26원/매 제7조(물류의 인도 및 검수) 1) 공급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시 물품의 규격, 수량 등이 기록된 인수증에 이용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이 날인된 인수증의 물품 수량에 한해 입고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8조(출고거래처의 범위) 1) 출고거래처의 범위는 이용자의 전 거래처로 하며, 물품의 회수관리에 비협조적인 거래처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상호 협의 후 회수방법을 달리 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물품의 사용관리) 1) 이용자는 공급자의 물품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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