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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31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상은섬유 주식회사)는 섬유류 및 의류 부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제품의 제조 및 섬유의류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7.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구매의뢰한 의류 부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자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거듭 위 계약을 갱신하며 거래를 하여오는 과정에서 2007. 4. 2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자재 납품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부자재 납품 기본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관련 상품 제조에 필요한 부자재를 납품하는 것과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거래조건)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의 물품 납품을 위한 거래조건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각 CASE 별 세부적인 품목, 수량, 품질, 여타 조건 등은 별도 피고의 구매의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견본 승인) 원고는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피고에게 견본 실물을 제시하여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기 승인을 득한 품목의 반복 발주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물품의 가격 결정)

1.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구매의뢰서에 의거, 피고에게 물품의 각 영역별로 세부적인 가격을 기재한 견적서와 실물 샘플을 제출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원고와 공동으로 원가계산을 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제12조(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피고 또는 원고가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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