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2나105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산업용 냉장, 냉동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1.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북구 C에서 운영할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설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조 물품대금 : 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다툼이 있다) 제2조 대금지급(현금) ① 계약금 14,800,000원 : 2011. 5. 11. 지급 ② 중도금 31,450,000원 : 2011. 5. 16. 지급(납품하차 전 검수 확인 즉시) ③ 잔금 46,250,000원 : 2011. 6. 10. 지급(시운전 동시) 물품인도 : 2011. 5. 25.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설치 제3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시운전을 피고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단, 피고가 담당한 제반공사(전기공사, 배관, 건물시설 및 기타공사)가 늦어져 시운전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피고는 원고의 제품성능시험과 보증서로 시운전을 대신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제7조 물품 제작이 지연될 경우와 물품규격이 현장 실측과 다른 경우 원고와 피고는 사호 협의 하에 규격 및 납품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원고는 물품인도일부터 2년간 품질보증과 동시에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원고는 2011. 5. 12.경 이 사건 마트에 이 사건 물품을 배송하였고, 2011. 6. 20.경 이 사건 물품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대금으로 2011. 6. 8.에 42,500,000원, 2011. 6. 13.에 30,000,000원, 2011. 7. 1.에 10,000,000원의 합계 8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