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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05629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라남도는 2013. 7. 10. D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이 공고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이외인 회사의 경우 반드시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이행방식의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다.

경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원고는 대지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지건설’이라 한다), 선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양건설’이라 한다)와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결성하여, 위 공동수급체가 2013. 8.경 전라남도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게게 2014. 2.경부터 3차례에 걸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과 체결하였고, 2차례에 걸쳐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현장 관리비 등의 부담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관리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과 연대하여 제2차 토공사 하도급계약 상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연대보증각서를 제출받았다.

한편, 원고, 대지건설 및 선양건설은 2013. 8.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및 공동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동사업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공동사업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①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A(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A(주)의 대표자인 E으로 하고(제2조),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지며(제3조 제3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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