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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8961
유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69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5. 3.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주식회사 우원(이하 ‘피고 우원’이라고 한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유한회사 한백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중봉 알파인 경기장 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94,917,000원으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계약서 제3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피고 우원에게 648,493,58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00969호로 피고 우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2016. 4. 20.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대금 중 478,8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수급체인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 우원이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유류대금 169,693,585원(= 648,493,585원 478,8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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