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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6 2016가합133
출자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21,544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3.부터 2017. 5.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부산지방조달청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수요기관(발주처)으로 하는 A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8. 원고, 피고, 고운건설 주식회사(이하 ‘고운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유명이엔씨(이하 ‘유명이엔씨’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와 총공사금액 11,101,294,000원, 최종준공일자 2015. 7. 6.(이후 8차례의 변경계약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10,805,291,000원, 최종준공일자가 2015. 9. 30.로 각 변경되었다)로 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2014. 4.경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공동으로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수급체 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가칭) A 건립공사

2. 계약금액 : 금차 6,30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1,101,294,000원

3. 발주기관명 :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나. 피고

다. 고운건설

라. 유명이엔씨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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