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경 전라남도가 발주한 C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C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 계약금액: 3,175,455,000원
3. 발주기관명: 전라남도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원고 제3조(공동수급체)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피고 ② 주계약자는 원고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 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 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토목공사(2,835,364,000원)
2. 피고: 토공사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