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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79
유류대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원(이하 ‘우원’이라 한다)과 효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산건설’이라 한다)는 2015. 3.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우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피고와 ‘중봉 알파인 경기장 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94,917,000원으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계약서 제3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우원에게 648,493,58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고, 우원과 효산건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00969호로 우원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우원과 피고는 2016. 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사건 협의서상 미지급채권에는 원고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와 우원은 미지급 채권에 대해 2016. 1. 23.까지 양도양수절차를 완료한다.

피고는 우원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피고는 2016. 1. 24.부터 미지급채권에 대해 각각의 채권자들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길어질 시 설 명절 이전에 최소 30%를 반드시 처리하고 2월말까지 미불금 채권금액 전액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급한다.

마. 원고는 2016. 4. 20. 피고로부터 유류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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