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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140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에 본점을 두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신일기초(이하 ‘신일기초’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본점을 둔 회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1. 29.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장물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면서 그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가 아닌 경우 반드시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전자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경기도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를 물색하다가 B의 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수급체이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공사 전부를 시공하되, 원고 및 신일기초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공사대금만 지급하기로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한 다음, 원고 및 신일기초와 함께 형식상 그 지분비율을 59 : 30 : 11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2) 원고 3 신일기초

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D로 한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1.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고 : 59% 2) 원고 : 30% 3) 신일기초 : 11%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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