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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1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1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회관’ 대회의장에서, 피해자가 위 조합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한 제20차 대의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 중 ‘마이크를 달라’ ‘이새끼들아’ 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회의 참석자들과 말다툼을 함으로써 회의를 정회하게 하였고, 회의를 속개한 후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하여 ‘마이크를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연단 앞으로 나와 사회자 및 다른 참석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똑바로 해, 너 죽어’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의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속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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