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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3. 14:00경부터 16: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재로 위 조합의 제1회 대의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이에 이에 합세하여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가로채고, 피고인 A은 단상 위에 놓여 있던 의사봉 등을 가로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력으로써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의 대의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동영상CD(이하 ‘CD’라 한다) 중 일부 영상, E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CD에 담긴 2개의 영상파일에는 약 2시간 정도에 걸친 회의 시작 전후에 걸친 회의장 안ㆍ밖, 같은 건물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의 상황 등 약 1시간 정도의 영상은 회의 시작 이전의 상황이다.

이 사건 대의원회 개최 이전, 조합장 E은 대의원회 개최를 앞두고, 기존에 선임된 대의원들에 대한 선임 관련 자료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의원 자격 부적격 통고”라는 제목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인 B 등 일부 부적격 통고대상 대의원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회의 당일에도 회의장 출입, 발언, 표결권 등 대의원으로서의 권리를 일체 제한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의 시작 전부터 조합사무실 직원 G으로부터 회의장 출입을 제한당하였다가, 피고인들의 항의, 다른 참석자 등의 항의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회의장 입장을 허락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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