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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58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의사봉을 든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 자인 조합장 E의 대의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이 마이크를 가로챈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13. 14:00 경부터 16: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 3 층 회의실에서, 피해자의 주재로 이 사건 조합의 제 1회 대의원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회의를 중단시키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가로채고, 피고인 A은 단상 위에 놓여 있던 의사봉 등을 가로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력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의 대의원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의 점 1) 피고인 A이 의사봉을 든 행위 부분 ① 개 회선 언 및 성원보고 무렵, 피고인들의 항의 발언 행위 등에 대응하여 G이 피고인 B을 밖으로 퇴정시키려 던 와중에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고, 이로 인해 장내가 소란 해지자 당시 회의에 참석한 H 이사가 환자 후송 시까지 정회를 제안하고, 회의가 중단되었다.

② 이후 회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의사봉을 일시 손에 든 모습, 일부 회의 참석자 등이나 조합장, 사회자 등은 장내 정리 및 B이 119에 의해 후송되기까지 밖에 나갔다 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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