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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정7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B은 파주시 C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3. 12. 17. 20:00경부터 동 대표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와 통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고 이때 피해자가 동 대표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회의 중에 노인정 김장 담그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동 대표 회의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D과 E이 노인정의 김장을 담그면서 피고인이 비용을 초과하여 받아갔다는 내용을 언급하자 화가 나 집에서 동 대표 회의실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회의실에 들어가 자신에게 초과 비용을 수령해 갔다는 내용을 언급한 사람들에게 ‘너 이년, 네가 뭔데, 너 두고 보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회의 업무를 약 10여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적법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의 진행 중인 회의실에 들어가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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