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3:4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이혼한 전부인인 피해자 C(여, 40세)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C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량을 세우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1회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운전석 앞문까지 쭉 긁고 지나가고,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 승용차의 앞으로 가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을 폭행함과 동시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211,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