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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2. 23. 10:3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도로가에 정차시켜 놓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인 F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내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절취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중, F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뒤쫓아 온 피해자 D(65세)이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등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73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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