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9: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회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와 막대기(길이 약 1m)를 집어 든 후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