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5 2018고단38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15:25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8. 15:55 경 안동시 성곡동에 있는 문화관광단지 삼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G 클릭 승용차를 뒤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G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염좌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G 클릭 승용차를 수리 비 295,3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차적 조 회, 사고 후 가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