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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4나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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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면서 부대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반소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항소장에 기재했던 항소취지의 내용(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및 2015. 4. 15.자 당심 제1차 변론조서 참조. , 피고는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 원고의 본소 청구 및 ㉡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B은 2012. 1. 2. 18:55경 그 소유 C 뉴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서동 부산은행 동상동지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혈슬증, ㉡ 좌측 제5늑골골절, ㉢ 좌 주관절 외측부인대 부분 파열, ㉣ 뇌진탕, ㉤ 배부, 요부 심부 염좌 및 좌상, ㉥ 다발성 염좌, 좌상,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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